한국조사기자협회● [특별인터뷰]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

미소설 - 한국조사기자협회● [특별인터뷰]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

※ 이글은 한국조사기자협회가 연간지로 발행하는 2012년 '조사연구' 제24호에 실린 글임을 알립니다.

[특별인터뷰]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

서울지하철 3호선 대청역을 나오자마자 반겨준 것은 때 아닌 비였다. 빗방울을 잔뜩 먹은 은행잎들이 이리저리 너울 치며 옷자락을 ‘투두둑’ 건드렸다. 우리 일행은 가을 낙엽을 즈려 밟으며 강남우체국빌딩 7층에 위치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발길을 재촉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저작권전문기관이다. 1987년 처음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립됐으며 2009년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재탄생했다.

2011년 7월 취임한 유병한 위원장은 이보경 위원장에 이어 ‘2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이끌며 위원회를 ‘세계 최고의 글로벌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키워내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간주돼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K-Pop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합법 유통 확대를 위한 저작권 이슈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 위원장을 만나 저작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인터뷰=김규회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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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통합의 의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저작물의 창작에서 유통, 소비 등 저작권 생태계의 전 분야에 걸쳐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한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국내·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에 따라 2009년 7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재출범했습니다.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모든 저작물 분야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하게 됐습니다.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큰 이유는.

문화·예술 콘텐츠 자체를 식물의 줄기라고 한다면, 저작권은 그 식물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에 물을 주면서 잘 가꾸고 보살펴야 식물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식물은 고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문화·예술 콘텐츠는 사장되어 버릴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위상은 어떠한가요.

저작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저작권의 가치와 경제성을 인식해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 의식이 상위 수준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한류 열풍이 저작권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산업의 거의 100%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중국과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거의 모든 동남아권 나라들의 저작권 의식 수준은 아직 낮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저작권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 중의 중요한 일이 저작권인식이 낮은 저작권 수출 대상국들을 상대로 저작권보호를 촉구하는 일입니다. 국제 저작권 보호 동향을 설명하고 교육, 세미나, 전시회, 학술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협조하고 촉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80%에서 현재 14%로 획기적으로 줄었으며, 영화도 70%에서 40%대로 절반 가까이 줄고, 음악도 98%에서 80%대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 갖고는 우리의 국부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에 지사 등의 형태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저작권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07년부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WIPO STUDY VISI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시아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 고위 저작권 정책담당자를 초청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선진 법제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참여 국가의 저작권 법제도 및 관리체제의 개선과 선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 산업의 발전과 세계적 성공,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의 해방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이며 모범적인 저작권 환경을 갖춘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저작권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저작권정책은 크게 3가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산업화’, ‘생활화’가 바로 그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시대를 넘어 스마트시대라고 할 수 있을만큼 콘텐츠의 유통 또한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제화된 법체계 뿐 아니라 신속한 권리처리 또한 중요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및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를 통해 한류콘텐츠 등 저작권산업에 대한 보호에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산업화’입니다. 기존의 저작권 관련업무가 문화예술인 등 저작권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했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국익, 국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산업화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환경에서 디지털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은 21세기의 주요 자원이자 국부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생활화’ 입니다. 저작권은 딱딱하고 어렵다? 이는 국민들을 홍보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주변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속 법률로서 저작권이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제17차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권법의 목적이 산업영역으로 확대되고, 저작물 기반의 콘텐츠 소비가 대중화되면서 저작권법이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의 법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생활 속 저작권을 실천하기 위해 위원회는 ‘저작권 36.5’ 캠페인을 만들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36.5’는 저작권이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아닌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함과 동시에 365일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SNS 저작권 기자단 운영, 위원회 페이스북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작권 포스터, 글짓기, 논문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라디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매체에 광고를 하는 등 저작권이 어렵지 않고 우리 삶에 아주 가까운 생활속 법률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저작권 ‘생활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검색 조회,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방식으로는 저작권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무더기 고소·고발 사태는 자칫 대중의 창작의지와 우리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꺾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용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2009년에 생긴 제도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제도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음악, 영상물 불법다운로드·게시 등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 약정을 맺고 수백 건씩 고소하는 등 고소 남용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대검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2012년 상반기 교육의뢰 건수가 1,556건으로 2011년 상반기 1,806건에 비해 10%(250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참가자 중 90%는 본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 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자에 대한 경고나 게시물의 삭제 조치를 권고하는 시정권고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작권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이용’과 ‘향상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보아야 합니다. ‘공정한 이용’은 ‘공짜’와 ‘공유’를 구분할 줄 아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권리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권리행사와 가치에 대한 나눔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못쓰게 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한 ‘클라우드’니 ‘빅데이터’니 하는 개념도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장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은 살아있는 생태계와 같습니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상생적 상호이해가 바탕이 될 때에 비로소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즉, 황금알을 얻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저작권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난 2011년 한·EU,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고, 일시적 저장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중에서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금지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길게는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국제 조약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그 입법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한 이의 도입은 이제 우리도 저작권 보호 법제에 관한한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리보호의 강화 또는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에 상응해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균형있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오래전부터 그 도입이 논의됐던 영미법계의 저작재산권 제한방식인 일반적인 공정이용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로써 특히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또는 UCC) 등 기존의 제한 및 예외 규정으로는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까지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인터넷 확산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공간에서 뉴스저작물의 무단 복사 및 재배포가 쉬워짐에 따라 광범위하게 뉴스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묘책이 있을까요.

정보통신 환경의 발달로 온라인상 콘텐츠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영화, 음악에 대한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뉴스에 대한 저작권인식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뉴스콘텐츠의 가치가 무료로 인식돼 있는 것에는 뉴스라는 콘텐츠 자체가 널리 알리기 위함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내용의 공공성 때문에 더욱 다른 저작물에 비해 저작권 인식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뉴스 저작권에 관한 인식 제고가 가장 절실합니다. 법·제도적인 보완책으로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예시에 창작성 있는 뉴스기사(신문기사)를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뉴스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 이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공정한 이용방법을 계도해 나가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뉴스저작물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 비록 그 금액이 적기는 하나 전체 저작물 생산 분야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저작물입니다. 또한 그 저작물의 사용도 매우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좋은 유통표준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향후 언제라도 표준안 마련을 위해 언론과 함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의향이 있습니다.

-조사기자들은 언론사에서 저작권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저작권 관리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종사자들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형화된 뉴스저작물 이용허락 절차 및 침해대응 매뉴얼 등을 제작해 널리 보급함으로써 공정한 뉴스저작물의 유통·보호 체계를 신속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무단 스크랩 방지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인 보호조치 등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싸이(Psy)가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하나의 위력이 실로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키마우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미키마우스로 버는 전 세계 로열티는 천문학적입니다. 이 법이 1998년에 만들어진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 법입니다(소니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라 함). 미키마우스 하나로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라고 합니다. 미키마우스가 데뷔한 건 1928년인데, 우리 나이로 치면 85세쯤 됩니다. 이미 TV에서 은퇴한지도 수십 년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1년에 6조원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소나타 250만 대를 수출하는 금액과 맞먹는 돈입니다. 저작권산업이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키마우스의 경우 2004년 저작권이 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존의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고, 게다가 법인의 상업적인 저작권은 95년으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이 2004년이면 해제될 뻔했던 미키마우스가 2023년까지 계속 로열티를 벌수 있게 된 연유가 됩니다. 미키마우스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38살된 헬로키티는 1년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잘 키운 캐릭터, 100년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절로 나온게 아닙니다. 캐릭터뿐인가요. 해리포터 같은 소설과 음악, 미술, 영화, 공연, 상품 디자인 등 저작권산업은 의외로 우리 생활 주변 전체에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콘텐츠는 우리 전체 산업생산에서 얼마나 차지할까요? 위원회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저작권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9.89%라고 합니다. 드라마, K-Pop 등 한류 열풍이 동남아를 넘어 전 세계로 점점 더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올해와 향후의 저작권산업 기여도는 이보다 더 커지고 계속 향상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콘텐츠 창조력은 대단합니다.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산업은 저작권자 권익보호에 집중했던 예전 수준에서 탈피해 이제는 국익, 국부 차원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성장시켜 할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위원회는 ‘저작권 36.5’와 같은 국민 저작권의식 고취 캠페인 활동, 초중등 교과과정에 저작권 의식 함양 교육 포함, 저작권 종합민원센터 설립 운영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물의 유통이 스마트 해진만큼 디지털저작권거래소 (CLMS)를 더욱 발전시켜 전 전산시스템 로그파일을 수집하는 시스템도 개발해 디지털 저작권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이다. 또 ‘디지털저작권 인프라 지수’ 개발, 반기별 ‘저작권

통계’ 발간 등을 통해 과학적 통계와 예측을 통한 대응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유 위원장의 말대로 우리 저작권법과 저작권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화, 산업화,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든든하고 힘찬 뿌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문화관광부 영화진흥과장,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 대변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14년 6월까지다.

<정리= 원성두="" 협회="" 부회장="">


Source from http://josa1987.tistory.com/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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